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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고

2015년 3분기 거주불명등록자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

등록일
2015/11/03
작성자
동호동
조회수
286

  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

공고하니, 2015년 11월 12일까지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 

  1. 공고대상 : 정**(동해시 동호3길 **) 외 2명

  2. 공고기한 : 2015.11.12.

  3. 신고사항 :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

  4. 기      타 :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033)530-2552로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 

 

 

파일이 존재하지 않습니다. 2015년 3분기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2차 공고문.pdf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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