033-530-2551
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에 의거 거주불명등록자 중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대상자를 아래와 같이
공고하니, 2015년 11월 12일까지 재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1. 공고대상 : 정**(동해시 동호3길 **) 외 2명
2. 공고기한 : 2015.11.12.
3. 신고사항 : 실제 거주지로 재등록 신고
4. 기 타 : 자세한 사항은 붙임 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, 문의사항은 033)530-2552로
연락주시기 바랍니다.